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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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나 광고와 다르면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하며,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거나 구매확정한 뒤에 하자로 신청할 때는 010-5158-1344 또는 thevapezone@naver.com 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.
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상품의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주문에 따라 따로 만든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「청약철회 안내」에 적습니다.
구매 전 안내
v1 · 최초 제정
개정 이력
| 버전 | 시행일 | 개정 내용 |
|---|---|---|
| v1현행 | 2026년 10월 12일 | 최초 제정 |
